인터넷신문의 자유와 책임을 위한 윤리강령

인터넷신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해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건전한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발전, 문화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스스로 윤리기준을 세워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제1조 언론의 자유

인터넷신문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합니다.

제2조 언론의 책임

인터넷신문은 사실성, 정확성, 균형성을 추구하며 보도 대상자의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제3조 인격권의 보호

인터넷신문은 개인의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및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제4조 약자 보호와 차별금지

인터넷신문은 편견, 차별, 혐오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제5조 저작권 보호

인터넷신문은 출처를 표시하고 다른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하지 않습니다.

제6조 이해 상충

인터넷신문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금품 및 혜택을 받지 않습니다.

제7조 부당 게재 또는 전송 금지

인터넷신문은 동일한 내용의 기사 반복 게재 및 오남용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기사와 광고의 분리

인터넷신문은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제9조 광고의 신뢰성 확보

인터넷신문은 유용하고 신뢰성 있는 광고 정보를 전달하며 선정적인 광고를 지양합니다.

제10조 이용자 참여

인터넷신문은 이용자의 건전한 참여를 지원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2011년 3월 23일 제정
2014년 12월 19일 개정
2015년 12월 17일 개정
2017년 12월 7일 개정
2019년 12월 26일 전면개정